법원 "쌍방울 대북 송금, 경기지사 방북 사례금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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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이재명 사법리스크쌍방울그룹의 800만달러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1년8개월 만이다. 이 전 부지사의 불법 대북송금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확대되는 한편 정치권 공방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이화영 외환거래법 위반 등 유죄
징역 9년 6개월·벌금 2.5억 선고
"음성적으로 北에 자금 전달"
이 대표에 보고 여부는 판단안해
검찰, 이 대표 추가 기소할 듯
○“李, 죄질 불량…엄벌 불가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7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3억2595만원을 추징하라고도 판결했다.이날 재판의 최대 관심사는 외환거래법 위반 여부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경기지사였던 2019년 이 전 부지사가 도지사 방북 비용(300만달러)과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500만달러)을 쌍방울이 대신 북측에 내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사실 상당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도지사 방북 비용으로 보낸 300만달러 가운데 230만달러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 가운데 200만달러가 실제 북한 노동당에 지급됐다고 판시했다. 대가성에 대해서도 “경기지사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인정했다.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 중에선 164만달러가 위법했다고 판결했다.다만 재판부는 “환치기로 보낸 건 직접 현금을 들고 간 게 아니어서 무죄”라고 판단했다. 외국환거래법은 돈을 ‘휴대할 때’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환치기는 해당 법률을 위반한 게 아니라는 취지다.전반적인 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며 “(피고인이) 비합리적 변명으로 일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가 부지사 시절 쌍방울에서 제공받은 법인카드 등도 뇌물에 해당한다며 다른 혐의 역시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사는 재판 직후 “재판부가 편파적으로 증거를 취사 선택했다”고 반발했다.
○檢, 이재명 수사 탄력받을 듯
이 전 부지사 판결이 주목받은 것은 국회 다수당 대표인 이 대표와의 연관성 때문이다.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에 이 전 부지사가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과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와의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해온 이유다.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 검찰 조사에서 쌍방울의 방북 비용 처리에 대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검찰의 압박에 허위 진술했다”며 말을 바꿨다. 최근에는 ‘검찰청 술판’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회유·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외환거래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이 전 부지사가 이 같은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는지에 대해서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며 별도의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다만 이 전 부지사가 유죄판결을 받은 만큼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재판부는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거할 때 이 대표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한 상태다. 향후 추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 수사가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 공방으로 몰고 가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날 재판부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조작 수사로 야당을 옥죄려는 검찰의 행태는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한재영/수원=권용훈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