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ㅆㅂ'…이화영 징역 9년 6월 선고 후, 변호인 SNS에 올린 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인 김광민 변호사와 그가 7일 오후 이 전 부지사의 선고공판 이후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사진=페이스북·뉴스1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리자, 이후 그의 법률대리인 중 한 명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욕설을 암시하는 글을 남겼다.

김광민 변호사는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ㅆㅂ'이라는 글을 게시했다. 'ㅆㅂ'는 온라인상에서 특정 비속어의 초성으로 주로 쓰인다.이를 본 일부 누리꾼들은 "욕한 건가", "한심하다", "죗값을 받으라" 등 반응을 내놨다. 반면 일각에선 재판부가 정치적 판결을 내렸다며 김 변호사를 지지하는 댓글도 달렸다.

법원은 이날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죄와 증거인멸교사, 외국환거래법위반이 징역 8년, 정치자금법위반이 징역 1년 6개월이다.

재판부는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에 대해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항소를 준비할 계획이다. 이날 선고 후 취재진 앞에 선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쌍방울 정도 되는 기업 규모에서 CEO가 오로지 주가 상승을 위해 (미화를 반출하는) 무모한 일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는데 귀를 의심했다"며 "이전에 주가 조작 등으로 처벌받은 김성태를 가리켜 건실한 중견기업 CEO라서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제한 재판이 어떻게 정당한가"라고 반발했다.

이어 "김성태는 정직하고 이화영은 거짓말쟁이라는 전제를 깔고 재판했다"며 "이 판결은 전제 사실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화영에게 10년 가까운 형을 선고한 판결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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