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42.5% '주 최대 근로시간 52→48시간으로 줄여야' 생각"

직장갑질119 설문조사 결과…"22대 국회, 노동시간 단축 위해 법 개정해야"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연장근로 시간을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 시간 상한을 최대 4시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5%는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 시간 상한'에 대해 '48시간'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근로 시간 상한을 52시간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적절한 1일 최대 연장 근로 시간 상한을 묻는 문항(하루 8시간을 기본 근로 기준)에는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루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였다.

직장갑질119는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이 같은 설문 결과와 달리 직장인 36.3%가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 초과근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초과근무를 하는 직장인 중 39.1%는 주당 평균 6시간 이하, 35.5%는 6시간∼12시간을 더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도 25.4%에 달해다.

한 주에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았다.

직장갑질119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추가근로) 수당제로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면서 초과근로의 문제가 임금체불 문제와 맞닿아 있다고 짚었다. 박성우 노무사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 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 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 노동의 주범인 포괄 임금 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며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