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입장 가능"…'합법' 주장한 김포 유명 클럽 결국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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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생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한 클럽청소년을 상대로 새벽까지 영업을 이어가던 경기 김포 소재 클럽이 결국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SNS에 춤추는 영상 올리고 홍보하다 적발
김포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김포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던 김포시 구래동의 A 클럽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9일 밝혔다.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A 클럽은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이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영업했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일반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게 허용하면 안 된다. 이에 지자체와 합동 단속을 벌인 경찰은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업주인 20대 남성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뒤 지난 7일 검찰에 송치했다.
그동안 A 클럽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픈 17시 새벽 3시 마감 연장 가능", "밤 10시면 대부분 출입이 제한돼 많이들 아쉬우셨죠. 이제 저희 ○○ 오셔서 신나는 EDM 들으면서 놀자구요"라는 홍보 글을 올렸다. 아울러 A 클럽 관계자는 고객들이 춤을 추는 동영상을 SNS에 업로드하며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 경찰관분들이 홀·주방·사업자등록증까지 확인하고 문제가 없다고 나온 상태"라면서 합법 영업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위법 영업 사실이 확인돼 현재 영업정지 처분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며 "업소를 상대로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