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초강경파로 핵심 상임위 모두 장악하겠다는 巨野의 저의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수순에 들어갔다. 법제사법위·운영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정하고 위원장 후보를 선정하더니 10일 본회의를 열어 선출을 강행하겠다고 압박했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여야가 합의를 못 하면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여 22대 국회 원 구성은 시작부터 민주당 뜻대로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상임위 구성의 법정 시한(6월 7일)은 이미 지났다.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은 우리 의회 정치의 저급한 수준을 보여준다. 이번에도 이런 일이 되풀이된 데는 핵심 위원장을 모두 차지하겠다고 고집하는 거대 야당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배분에 관한 조항은 없지만, 국회의장은 제1당이,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고, 집권당이 운영위원장을 차지하는 게 오랜 관례였다. 국회 권한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 전반기 이런 관례를 깨더니 이번에도 무리수를 두고 있다. 민주당은 민생 현안의 신속한 처리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노림수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법사위는 법안 처리의 마지막 관문이어서 여당이 위원장을 맡으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이나 탄핵 소추 등의 신속 처리가 어려워진다. 게다가 법사위는 대법원과 법원, 법무부, 검찰, 공수처, 감사원 등을 관할한다. 정청래 최고위원을 위원장 후보로 선정하고, 친명 초강경 의원들과 대장동 변호사, 반윤(反尹) 검찰 출신을 위원으로 줄줄이 배치한 것은 사법 리스크가 커지는 이재명 대표를 위한 강력한 방어막을 만들겠다는 심산일 것이다.

과방위원장을 차지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 재추진에 가속도를 붙이겠다는 의도다. 이 법안들을 보면 친야 성향 단체의 이사 추천을 늘리고, 오는 8월 임기를 마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임명을 겨냥한 것이다. 국회 상임위가 거대 야당의 정략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