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가 쏘아 올린 '재초환' 폐지'…국토부 장관도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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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시장 호재 될까 주목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9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종부세·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입장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지 나흘 만에 박 장관은 재초환 및 종합부동산세 폐지 입장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부세·재초환 폐지' 밝힌 박상우 국토부 장관님, '옳고 바른 길'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썼다. 이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론을 통해 ‘종부세, 재초환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을 비롯한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민의 부담을 가중하고 시장을 왜곡하는 잘못된 정책과 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최초로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을 제정하고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법을 대표 발의한 저와 같은 입장을 공유해주셔서 환영하고 지지한다"며 "종부세 폐지 법안도 계획대로 이른 시일 내에 대표로 발의해 국민께 부과된 징벌적 과세를 걷어내도록 노력하겠다. 건강한 부동산 시장· 더 나은 주거환경·헌법적 권리인 국민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초환을 '재건축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라고 규정하며 "정부 기조는 재건축을 이제 할만할 때가 됐고, 가능하면 지원까지 해주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폐지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히며 "종부세는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의 원리에 맞지 않는다"며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내고, 물건의 가격에 맞게 재산세를 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인데 (과거 정부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5일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폭등으로 주민이 시공사에 내야 할 분담금이 급등해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는 상황"이라며 "재건축사업 활성화를 통해 제대로 된 주택공급을 이뤄내고, ‘이중과세’로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라는 나쁜 규제 제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호 법안을 시작으로 종합부동산세 폐지(2호), 상속·증여세 완화(3호) 등의 법안을 잇달아 발의할 계획이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