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휴진하려면 13일까지 신고해야"(종합)

"국민 생명 지키는 것은 헌법적 책무…집단 진료거부 단호히 대응"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불법 집단행동 유도"
진료지원간호사에 별도 수당 지원하고, 업무범위 확대
범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전 실장은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대위가 6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어제 의협은 6월 18일에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며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 단체인 의협이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데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 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집단행동 예고일인 6월 18일에 진료명령을 내리고, 그럼에도 당일에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 전인 6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 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의협에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도 착수한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런 금지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의사단체)는 10억원 이내 과징금을 물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 실장은 "지금은 국민들께 피해를 주는 집단행동보다는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대화를 통해 합심해 문제를 해결할 때"라며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형식에 상관없이 대화하기 위해 의료계와 연락을 시도하고 있고,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전문의 당직수당 지원 대상을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다수가 수련받는 종합병원으로 확대한다.

업무 난도가 높아지고, 업무량이 늘어난 점을 고려해 진료지원(PA) 간호사 1만2천여명에게 7∼8월 중 별도의 수당을 지원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 내실화 등을 통해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광역 응급의료상황실은 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 4곳에서 다음 달 안에 경기 남부와 부산까지 총 6개로 늘리고, 중증·응급환자의 병원 간 전원과 이송 지원을 위한 상황 요원도 현재 65명에서 105명으로 늘린다.

의료개혁 완수를 위한 회의도 이어간다.

이번 주 중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와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 3차 회의를 연다. 3차 회의에서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 등 상급종합병원 운영 혁신을 위한 사업 모델과, 의료사고 감정제도 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