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가 틀렸다"…'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 반박

"유가족 고려해 입장 자제하며 法상세 소명"
"원고 측 재연시험, 사실과 다른 부분 있어"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5월 27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릉교회 주차장에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이 진행됐다. 사고 차량과 같은 2018년식 티볼리 에어 차량이 모닝 차량과 동일한 크기의 모형 스티로폼 앞에서 AEB 기능 작동으로 인해 멈추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 12월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해당 차량 제조사인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 측이 "원고 측의 재연시험 결과 발표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제조사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KGM은 10일 "불의의 사고로 인해 아픔을 겪고 있을 유가족(원고)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을 우려해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KGM은 ▲ 지난 4월 19일 진행됐던 공식 재연시험 방법이 사고 당시 모습과 상이한 점 ▲ KGM이 제안한 추가 주행 시험 결과 국과수와 유사한 결과가 나온 점 ▲ 원고들이 지난 5월 27일 진행한 자동 긴급 제동장치(AEB) 기능 재연시험은 객관성이 결여된 점 등 크게 3가지를 주장했다.

업체 측은 "원고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AEB 재연시험은 법원을 통하지 않은 사적 감정으로, 객관성이 담보된 증거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자가 다른 차량을 추돌할 당시 가속 페달을 60% 이상 밟았기 때문에 AEB가 작동하지 않은 채 경고음만 울렸던 것"이라며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은 이미 입증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과수는 블랙박스 영상을 비롯한 수많은 영상과 녹음된 주행음 분석 등 여러 방면에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없다고 나온 사고조사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위 결론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전혀 발견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이군 가족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률사무소 나루 하종선 변호사는 "KGM 측 주장은 여태까지 이뤄진 감정을 통해 밝혀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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