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 근로자 지원 기금 2800억원 확충

1~4월 체불 임금 1년 새 40% 급증
대지급금 4747억→6963억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10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지청에서 일일 고객지원관으로 민원인과 상담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영세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약 28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추가 확충하기로 했다. 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임금 체불 피해를 보는 근로자가 급증한 데 따른 조처다. ▶본지 1월 16일자 A25면 참조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이달 중 임금채권보장기금과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2768억원을 증액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이날 고용부 천안노동지청을 방문해 임금 체불 피해를 본 근로자들을 상담하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노동 현장 민생 토론회'의 후속 조치다. 당시 윤 대통령은 악성 임금 체불을 근절하고, 체불 피해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약속했다.이번 기금 확충으로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사업의 재원이 기존 4747억원에서 2216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을 대신 지급(대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해당 임금을 받아내는 제도다.

임금을 체불한 사업체와 근로자에 대한 융자 지원 재원도 기존 402억원에서 252억원 늘어난다. 일시적 경영 위기로 임금을 체불했지만, 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있는 사업주(연 2.2~3.7%)와 임금 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연 1.5%)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사업이다.

아울러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근로자의 의료비와 혼례비, 장례비, 장례비, 양육비 등 긴급한 생활 자금을 연 1.5% 금리로 빌려주는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사업 재원도 885억원에서 1185억원으로 확대된다.정부가 이들 기금 확충에 나선 것은 그만큼 기금 소진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4월까지 임금체불액은 751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359억원)보다 40.3% 급증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건설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임금 체불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번에 2800억원의 재원을 확충하면 근로자와 사업주 등 약 5만명을 추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고 말했다.

박상용/곽용희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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