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에 진료명령 '강공'…의협은 공정거래법 위반 검토

휴진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
위반 땐 면허정지·취소 등 처분
정부가 오는 18일 예정된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에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집단 휴진에 가담하는 동네 의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 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린다”며 “의료계 집단 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요한의 최소 조치”라고 설명했다.진료 명령은 집단 휴진 예정일인 18일 진료를 실시하도록 촉구하는 정부의 행정 명령이다. 휴진 신고 명령은 집단 휴진일에 불가피한 사유로 휴진할 경우 담당 보건소에 휴진 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조치다. 2020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한 집단 휴진 때도 경기도, 대전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18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사흘(평일 기준) 전인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이날 시·군 단위 개원의들의 휴진율이 30% 이상으로 높으면 개원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는 기관은 업무 정지 15일 및 1년 이내의 의사 면허 자격 정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도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단체(의협)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사)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2000년 의협 차원의 집단 휴진 사태 당시에도 당시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의료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됐다.앞서 서울대 의대와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대하면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의협은 다음날인 18일 집단 진료 거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집단 진료 거부가 현실화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 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의협 지도부의 강경 방침에도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2020년 의대 증원 추진 당시에도 개원의 휴진율은 10% 미만에 그쳤다.

이날 환자단체는 서울의대·병원 교수들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계획에 대해 ‘무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내고 “환자와 환자 가족은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