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유튜버 압수수색 나선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폭로를 했던 유튜버들에 대한 고소가 이어지면서 경찰이 이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다.

11일 경남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기준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정보 공개와 관련된 고소 1건이 추가 접수돼, 이 사건과 관련된 고소·진정 건은 총 16건(고소3, 진정13)이 됐다.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고소·진정 사건들은 모두 김해중부경찰서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고소 대상에는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 해당 영상을 공유한 또 다른 유튜버, 댓글을 단 네티즌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들은 유튜브 채널과 누리꾼들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하거나 정보를 퍼 날라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가 아닌데도 (가해자로 지목돼) 고소한 사람이 있다"며 "복합적으로 얽혀 한 건 한 건 개별 수사할 것이며 밀양경찰서보다 김해중부경찰서가 집중 수사할 수 있도록 지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고소, 진정 접수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경찰은 명예훼손·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관련 인물들을 소환 조사하고, 유튜버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관계자들의 일정, 피고소인 특정 등을 고려하면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신상 공개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상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서도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에 대한 심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방심위 소위원회는 오는 13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관련 안건을 심의하고, 현재 해당 채널의 불법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 공개는 앞서 나락보관소를 시작으로 전투토끼 등의 채널에서 이어졌고, 최근엔 판슥이 피해자 동의 없이 판결문과 음성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후 몇몇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영상 일부를 삭제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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