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젤, 메디톡스와 '보톡스 소송' 승기…美 ITC "관세법 위반 없다" 예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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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美 시장 공략에 속도 붙을 듯메디톡스와 휴젤이 벌인 국제 소송에서 휴젤이 승기를 잡았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휴젤의 보툴리눔톡신(일명 보톡스) 제제 레티보(국내 판매명 보툴렉스)에 대해 관세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놓으면서다.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미 ITC는 10일(현지시간) 휴젤과 메디톡스가 벌이는 소송에서 ‘미국으로 수입되는 특정 보툴리눔톡신 제품과 제조 공정과 관련해 1930년 개정된 관세법 337조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예비심결을 내렸다.관세법 337조는 ITC가 실시하는 불공정 수입 조사를 규정한 법률이다. 주로 수입 상품의 특허·상표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의 미국 수입을 막을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휴젤과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레티보와 관련해 ITC에서 분쟁을 벌여왔다. 최종판결은 오는 10월10일 나올 예정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휴젤의 미국 시장 공략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의약품 시장으로 연간 시장 규모가 약 6조원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보툴리눔톡신제제 시장(약 9조3000억원)의 3분의2에 달한다.
휴젤은 올해 3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레티보를 허가받았다. 해당 승인으로 휴젤은 글로벌 3대 보툴리눔 톡신 시장인 미국, 중국, 유럽에 모두 진출하게 됐다. 국내 기업이 3개 국가에서 보툴리눔 톡신 제제 허가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휴젤에 대해 "북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27만원에서 35만원으로 올렸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