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장 "교도소 위험 무릅쓸 만큼 중요한 환자 없다"

'업무상과실치사' 의사 유죄 선고에 반발
임현택 "모든 환자에 항구토제 쓰지 말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임형택 기자
의료계 강성으로 꼽히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11일 밝혔다.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인정한 데 대한 반발이다.

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라.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며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길 바란다"고 적었다.임 회장은 최근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뒤 연일 강도 높게 반발하고 있다. A씨는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파킨슨병 악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투쟁 선포를 하고 있다. / 사진=임형택 기자
임 회장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원심을 유지한 2심 법원의 윤민 부장판사의 사진을 올리면서 "이 여자와 가족이 병·의원에 올 때 병 종류에 무관하게 의사 양심이 아니라 반드시 '심평원 심사 규정'에 맞게 치료해주시길 바란다",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 2년? 이 여자 제정신인가" 등 원색적으로 비난했었다.

임 회장의 공개 저격 대상은 윤 판사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일에는 의대 증원 방침을 찬성하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교수를 언급하면서 "이 작자", "그만 좀 나대라"라고 썼다. 자신에 대한 압수수색 가능성을 시사했던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선 지난 8일 "없는 죄를 만들어 의협 회장을 감옥에 보내겠다느니, 나치의 게슈타포, 제국주의시대 일제 순사가 했던 바로 그 짓"이라고 했다. 지난달에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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