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에 "가출하면 먹여살릴게"…마사지에 성관계도 한 男

가출청소년 단체대화방서
10대 청소년에 1대 1 대화
가출 종용 후 집으로 유인
총 2차례 걸쳐 성관계 '덜미'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대 청소년이 가출하도록 유도한 뒤 자신의 집으로 끌어들인 다음 2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를 4년간 공개하도록 했다.A씨는 지난해 1월 14일 오전 12시 35분경 가출청소년들이 모인 단체대화방에 접속해 B(14)양에게 1대 1 대화를 신청했다. 그는 1대 1 대화에서 B양에게 "가출하면 재워주고 먹여살리겠다"면서 가출을 종용했다.

A씨의 유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심심하지 않도록 컴퓨터를 사주고 애완동물도 입양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시 집에 돌아가고 싶으면 데려다주겠다"며 "천안으로 와라"라고 거듭 제안했다.

B양은 A씨의 말에 같은 날 오전 10시 20분경 천안에 도착했다. A씨는 B양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B양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면서도 곧장 성관계를 가졌다. 하루 뒤인 같은 달 15일 오전에도 성관계를 갖는 등 총 2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A씨는 대화방에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1대 1 채팅을 통해 판단능력이 부족한 어린 피해자의 가출을 적극 유도한 뒤 가출한 피해자가 궁박한 처지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간음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마사지나 특정 복장의 착용을 바라는 등 불순한 성적 목적을 거리낌 없이 드러냈다"며 "수사기관의 소환에 불응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해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A씨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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