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선관위, 총선 입후보예정자 위해 단체에 당비 제공자 고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그가 속한 단체 회원들에게 당비 등을 내도록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경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 정당의 후보자가 되고자 한 특정 단체 대표 B씨를 위해 해당 단체에 속한 임원 및 회원 20여명에게 관련 정당에 당원으로 가입하라고 권유하고 당비 등 금품 5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대표로 있는 단체 관계자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