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폴리스' 면역력에 좋다길래 먹었는데…충격 실상

국내 기준 미충족 프로폴리스 판매 확인
해외 제품, 건기식 아냐
11일 서울 송파구 한국소비자원 서울지원에서 관계자가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중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들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면역력을 강화한다고 알려진 일부 해외 프로폴리스 제품의 성분 함량이 건강기능식품 기준치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식품임에도 건강 효능을 광고하거나 허위로 성분을 기재한 경우도 확인돼 구매 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판매돼 국내에 유입되는 프로폴리스 제품 40종을 조사한 결과 18개 제품이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면역력을 길러주는 기능성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것이다.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플라보노이드 1일 섭취량을 20~40㎎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준치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일일 함량이 20㎎ 미만인 제품은 면역력 증진 효과가 미비하고 40㎎ 초과 제품은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 기능에 무리를 주기 때문이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40개의 제품 중 7개 제품이 기준 함량 미만이었고 11개 제품이 초과 함량이었다.

허위로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표시한 제품도 확인됐다. 호주산 '세드러스 프로폴리스' 제품의 경우 표시 대비 실제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1%에 불과했다.

국내법상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감기 예방', '면역강화' 등 효능을 광고하기도 한 사례도 확인됐다. 조사 대상 40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감기 예방' 등 질병 예방 효과와 '면역력 강화' 등의 효능을 광고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 프로폴리스는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지 않은 일반 식품이라 건강 관련 효능을 밝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프로폴리스를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할 수 있는 광고를 낸 사업자에게 시정을 권고한 상태다.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해당 프로폴리스 제품이 '일반 식품'이라는 정보를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판매 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며 "해외 프로폴리스 식품 구매 시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확인하고 정식으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라"고 권고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