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측 "권익위 명품백 종결, 수사 가이드라인 아닌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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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권익위에 신고한 참여연대도 "존재 이유 부정" 비판·위원장 사퇴 촉구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종결 처리한 것을 두고 의혹을 최초 폭로한 서울의소리 측이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를 대리하는 양태정 변호사는 11일 통화에서 "영부인 면피용 결정이 아니었느냐는 의문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변호사는 "권익위에서 문제 없다는 식으로 처분을 내려버리면 검찰 입장에서 배치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 국가기관 간 의견 대립이나 충돌로 비칠 수 있어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이라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익위의 결정 내용에 대해 "대통령이 서면 신고를 했는지 등의 부분에 대해 전혀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권익위 조사와 무관하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수사할 수 있다"며 검찰이 이번 결정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지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 했다"며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권익위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던 참여연대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정을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배우자 포함)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패방지 주무 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해당 금품을 반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라며 관련 회의록 공개와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반부패 전담 기구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됐다.
돌이킬 수 없는 큰 과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국정조사도 요구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 신고를 접수하고 한 차례 기간 연장 끝에 전날 해당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연합뉴스
양 변호사는 "권익위에서 문제 없다는 식으로 처분을 내려버리면 검찰 입장에서 배치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 국가기관 간 의견 대립이나 충돌로 비칠 수 있어 부담스러운 면이 있다"이라며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익위의 결정 내용에 대해 "대통령이 서면 신고를 했는지 등의 부분에 대해 전혀 구체적인 이유가 없고,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은 권익위 조사와 무관하게 훨씬 더 많은 것을 수사할 수 있다"며 검찰이 이번 결정에 구애받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선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지만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안 했다"며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권익위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던 참여연대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권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정을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공직자(배우자 포함)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으면 안 된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결정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패방지 주무 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고 대통령 부부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직자인 윤 대통령이 배우자가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고 서면으로 신고했는지 여부, 해당 금품을 반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법하게 처리했는지 여부"라며 관련 회의록 공개와 유철환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반부패 전담 기구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게 됐다.
돌이킬 수 없는 큰 과오"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권익위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뒤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국정조사도 요구할 방침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참여연대 신고를 접수하고 한 차례 기간 연장 끝에 전날 해당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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