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교도소 갈 만큼 위험 무릅쓸 중요한 환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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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연일 비판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말했다. 의사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을 두고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나, 사회적 책무를 지닌 법정단체의 수장으로서 적절한 발언이냐는 비판이 나온다.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말아야"
임 회장은 11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앞으로 병의원에 오는 모든 구토 환자에 어떤 약도 쓰지 마시라"라며 "당신이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 앞으로 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에 대해 매우 드물게 부작용 있는 멕페란, 온단세트론 등 모든 항구토제를 절대 쓰지 마시기 바란다"고 밝혔다.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사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 창원지법 형사3-2부(윤민 부장판사)의 판결을 염두에 둔 글로 보인다. 지난 8일에도 임 회장은 해당 판결을 한 판사의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며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하기도 했다.
2021년 1월 경남 거제시 한 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80대 환자 B씨에게 맥페란 주사액(2㎖)을 투여해 부작용으로 전신 쇠약과 발음장애, 파킨슨병 악화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의 병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A씨가 약물을 투여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임 회장의 '공개 저격'을 두고 창원지법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법관 사진을 올리고 인신공격성 글을 올린 것은 재판장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이뿐만 아니라 사법부 독립과 재판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