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복귀 전공의 행정 처분 취소 요구 받아들이기 어려워"

"英·佛·獨 등 주요국도 의대 증원"
"의사 집단행동 나선 곳은 우리가 유일"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의료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11일 밝혔다.

서울대 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을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 오는 17일 전체 휴진에 돌입하겠다고 결의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의대 증원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며 18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정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분명하게 약속드렸다"면서 "하지만 모든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소급해서 완전히 취소하라는 요구까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증원 절차를 전면 중단하라는 의협의 요구는 더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또 "모든 분야에서 무한정 자유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은 공공복리와 사회질서를 위해 꼭 필요하다면 일정부분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 철도·도시철도사업, 항공운수사업, 수도사업, 전기사업, 한국은행사업, 혈액공급사업 등을 예로 들었다.

이어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도 엄격한 법적·윤리적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의대 정원을 늘린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국 중 의사들이 이에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미국 뉴욕주의 경우 주정부 보건 국장이 뉴욕주 공중보건법에 따라 공중보건 위기 시 의사들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는 감염병 통제와 관련된 지침을 제공하고, 의사들에게 보고 또는 치료를 명령하는 것이 포함된다. 일본도 후생노동대신이 공중위생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의사에 대해 의료 또는 보건지도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두고 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