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통합노조 "경기도,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189억원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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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3천790명에 대한 수당 돌려줘야"…도청 앞 기자회견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소방통합노조) 경기본부가 11일 경기도에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소방통합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이날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 북문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발생한 소방공무원 3천790명의 초과근무수당 189억원을 즉각 지급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소방통합노조는 2022년 5월 경기도로부터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라며 "경기도는 소송상 화해에 응하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189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2009년 대구 상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수당 지급 소송을 계기로 전국에서 여러 직급의 공무원들이 관련 소송을 제기하자 경기도와 도내 소방관들은 2010년 2월 소송 없이 법원 판단을 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소 전 화해'를 약속했다. 이후 법원은 2011년 전국 소방관들이 낸 소송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고, 2019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소방관들과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의 수당 750억원가량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했으나 2010∼2013년 현장 소방 공무원의 근무 시간 중 2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공제된 부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면서 소방 공무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불거졌다.
이에 다른 소방노조인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 소속 소방관 등 2천600여명은 소방공무원 1인당 15만원씩 약 4억원에 해당하는 휴게 수당을 지급하라며 2022년 9월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에 나섰으나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제소 전 화해는 수당 채권이 처음 발생한 2010년 3월 이전인 같은 해 2월 16일에 이뤄졌으므로, 피고 측이 제소 전 화해를 통해 이 사건 수당 채권을 승인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
소방통합공무원노동조합(소방통합노조) 경기본부가 11일 경기도에 "소방공무원들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소방통합노조 조합원 10여명은 이날 오후 수원시 경기도청 북문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2010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발생한 소방공무원 3천790명의 초과근무수당 189억원을 즉각 지급하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소방통합노조는 2022년 5월 경기도로부터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해 현재 수원지법에서 1심이 진행 중"이라며 "경기도는 소송상 화해에 응하고 미지급 초과근무수당 189억원을 예산에 반영해 지급하라"고 했다.
앞서 2009년 대구 상수도사업소 소속 공무원의 수당 지급 소송을 계기로 전국에서 여러 직급의 공무원들이 관련 소송을 제기하자 경기도와 도내 소방관들은 2010년 2월 소송 없이 법원 판단을 보고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소 전 화해'를 약속했다. 이후 법원은 2011년 전국 소방관들이 낸 소송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고, 2019년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경기도는 소방관들과 제소 전 화해로 약속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의 수당 750억원가량을 두 차례에 걸쳐 지급했으나 2010∼2013년 현장 소방 공무원의 근무 시간 중 2시간이 휴게 시간으로 공제된 부분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지 않으면서 소방 공무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불거졌다.
이에 다른 소방노조인 소방을사랑하는공무원노동조합(소사공노) 소속 소방관 등 2천600여명은 소방공무원 1인당 15만원씩 약 4억원에 해당하는 휴게 수당을 지급하라며 2022년 9월 '미지급 수당 청구 소송'에 나섰으나 패소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제소 전 화해는 수당 채권이 처음 발생한 2010년 3월 이전인 같은 해 2월 16일에 이뤄졌으므로, 피고 측이 제소 전 화해를 통해 이 사건 수당 채권을 승인했을 가능성은 없다"며 경기도의 손을 들어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