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 여사 관련 권익위 두줄 브리핑, 국민 납득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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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A31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그제 조사 결과 발표는 여러모로 이해하기 힘들다. 김 여사가 2022년 9월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아 촉발된 이 사건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여부가 핵심이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발표는 사실상 두 줄이었다. 첫 번째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법 제8조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공직자 본인과 달리 배우자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징계나 벌칙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된다. 하지만 김 여사가 이번 사안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인데도 말이다. 이 때문에 “고위 공직자 배우자는 고가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말이 퍼지는 것이다.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가방의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목 역시 납득이 쉽지 않다. 애써 시행령 14조를 찾아보면 1항4호엔 언론에 공개되고 새 증거가 없는 경우, 그리고 1항6호엔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종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 및 대통령기록물 여부와 이 두 조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다. 하지만 갑자기 공지돼 1분 남짓 만에 끝난 e브리핑과 입장문 배포가 전부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치적 민감도가 최고조에 달한 사안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처리하고서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한다면 어불성설이다. 권익위는 이제라도 이번 사안의 판단 기준과 과정을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의 발표는 사실상 두 줄이었다. 첫 번째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것이다. 이 법 제8조엔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공직자 본인과 달리 배우자에 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징계나 벌칙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된다. 하지만 김 여사가 이번 사안에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인데도 말이다. 이 때문에 “고위 공직자 배우자는 고가 선물을 받아도 된다”는 말이 퍼지는 것이다.또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 직무 관련성 여부, 가방의 대통령기록물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목 역시 납득이 쉽지 않다. 애써 시행령 14조를 찾아보면 1항4호엔 언론에 공개되고 새 증거가 없는 경우, 그리고 1항6호엔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종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 및 대통령기록물 여부와 이 두 조항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런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이다. 하지만 갑자기 공지돼 1분 남짓 만에 끝난 e브리핑과 입장문 배포가 전부였다. 국민의 알 권리를 굳이 강조하지 않더라도, 이미 정치적 민감도가 최고조에 달한 사안을 이렇게 무성의하게 처리하고서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기대한다면 어불성설이다. 권익위는 이제라도 이번 사안의 판단 기준과 과정을 성실하게 설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