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별 '임원 책무도' 제출 시기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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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업무 최종 책임자 규정한금융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시기가 금융회사의 특성과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자산 5조 이상은 1년 내 내야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달 3일 시행된다.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은 금융사의 책무구조도 도입 의무화를 골자로 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업무와 책임 범위를 도식화한 문서다. 이 문서가 도입되면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가 특정돼 다른 임원과 하급 직원에게 책임을 미룰 수 없게 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 보험(자산 5조원 미만), 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 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다. 나머지 금융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 제출하도록 했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내야 한다.
시행령은 책무구조도에 넣어야 하는 책무의 의미를 구체화했다. 책무구조도에 포함해야 할 책무는 금융사와 임직원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으로, 금융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한다.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사 임원에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는 제외되며,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는 포함된다.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기준 위반이 발생하면 비슷한 위반 사례가 나올 가능성을 점검해야 하고 잠재적 위험요인 또는 취약 분야를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 방법, 대표의 내부통제 총괄관리 의무 상세 내용 등 금융권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국은 또 내부통제 제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면책기준 운영 지침을 공개할 방침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