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물가 반영'한 공사비 증액 가능해진다

대법 '물가변동 배제특약' 무효 판결 확정"

폭등한 공사비, 건설사만 떠안는 건 불공정"
시공비 갈등겪는 현장에 상당한 파장 미칠듯
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이 나왔다.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건설사가 모두 떠안는 것은 ‘불공정 거래’라는 판단에서다.

코로나19 이후 급등한 공사비 문제로 전국 건설 현장이 몸살을 앓는 상황에서 이 같은 법원 판단이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부산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2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을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부산의 한 교회가 시공사에 제기한 선급금 반환 청구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수급인(시공사)의 귀책사유 없이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춰지는 사이 철근 가격이 두 배가량 상승했는데 이를 도급금액에 전혀 반영할 수 없다면 수급인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해당 물가 배제 특약을 건산법 조항에 따라 무효라고 판결했다.건산법 제22조 제5항에 따르면 ‘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특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계약 체결 이후 설계 변경과 경제 상황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에 대해 상대방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불공정 거래’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역시 같은 법률에 따라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김용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번 판례는 도급계약에 첨부된 표준도급계약에 공사대금을 조정하는 일반 규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법원이 물가 배제 특약을 전면 무효로 본 것인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일반 규정에 우선하는 특약을 무효로 판단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민간 도급 계약에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해온 법원 판결에 변화가 나타나면서 공사비 분쟁을 겪는 현장에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기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 사업 시공을 맡은 서희건설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조합 측에 공사비 인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허란/유오상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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