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특약 있는데 왜 돈 더주나"…재건축 조합도 내홍

"합의하고 사업 속도내자" 설득에
"증액은 배임" 집행부 해임 추진
최근 법원이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법적 효력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공사비 협상을 진행 중인 재건축·재개발 조합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조합 내에서 “계약 당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과 “공사비 인상에 합의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자”는 주장이 맞붙고 있어서다. 건설업체들은 설계 변경을 통한 고급화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인천의 한 재개발 조합원은 조합 집행부 해임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합이 건설사 요구대로 공사비를 과도하게 증액해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하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조합 측은 “사업 진행을 위해선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인정해야만 한다”며 조합원 설득에 나서고 있다.서울의 정비사업 현장도 사정이 비슷하다. 시공사와 공사비 증액 협상을 벌이고 있는 서초구의 한 재건축 조합은 일부 조합원이 계약서의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내세워 인상에 반대해 갈등이 커졌다. 당초 계약서에는 “착공 후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폭이 예상을 뛰어넘으면서 시공사와 조합, 조합원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은 (공사비) 증액에 동의하면 배임이라며 조합 집행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아는 건설사가 추가 커뮤니티 건설 제안으로 해결책을 냈지만 내부 반발이 여전히 크다”고 전했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공공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공사도 계약서상의 불공정 조항을 무효로 취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민간 발주자에게도 공사비 관련 불공정 조항에 관한 유권해석 내용을 전달했다. 그러나 상당수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은 “국토부 유권해석에 대한 조합원 반발이 커서 차라리 소송에서 지는 게 빠르다”는 반응이다.

건설사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시공사 선정 당시 수주 목적으로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홍보했지만, 예상보다 커진 적자 폭에 무효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처지여서다. 일부 건설사는 시공 설계 변경 등의 단서를 달아 공사비 증액을 유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건설사가 직접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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