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롱 "조기총선 결과 어떻든 대통령직 유지…승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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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총선 선언 뒤 첫 인터뷰…"정치는 역동적, 유럽의회 선거와 달라"
일부 헌법학자, 총선 소집령 무효 이의 제기 예정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기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 자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보도된 피가로 매거진과 인터뷰에서 극우 국민연합(RN)이 다가오는 조기 총선에서 승리해 퇴진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헌법을 만드는 건 RN이 아니며 (그것이) 헌법의 정신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제도는 명확하며 대통령의 자리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마찬가지"라며 "내겐 불가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마크롱 대통령이 전날 지방 행사에 다녀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뤄졌다. 9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RN에 참패하고 조기 총선을 전격 선언한 이후 첫 언론 인터뷰다.
마크롱 대통령은 조기 총선 결정에 대한 비판을 향해 "나는 프랑스만 생각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익을 위해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의회 해산은 가장 명확하고 가장 급진적이며 가장 강력한 행위"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 RN이 크게 앞선다는 지적에는 "정치는 역동적"이라며 "나는 여론조사를 믿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내가 내린 결정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새로운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있으며 유럽의회 선거의 잣대로 선거구별 득표율을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하며 "통합을 위해 일하고 통치할 준비가 된 모든 이들에게 손을 내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총선에 임하는 자세와 집권 여당의 공약을 소개할 예정이다.
일부 헌법학자는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 총선 소집령을 무효로 해달라며 이날 헌법위원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일간 피가로가 보도했다.
이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정한 조기 총선일(6월30일)이 너무 임박해 선거법에 규정된 출마 선언 기간 등 특정 조항들을 준수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 측근들은 그러나 선거법보다 헌법이 우선한다며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프랑스 헌법 12조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한 후 최소 20일에서 최대 40일 이내에 총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최소 기한에 맞춰 이달 30일 1차 투표를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일부 헌법학자, 총선 소집령 무효 이의 제기 예정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기 총선 결과에 상관없이 대통령 자리는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보도된 피가로 매거진과 인터뷰에서 극우 국민연합(RN)이 다가오는 조기 총선에서 승리해 퇴진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헌법을 만드는 건 RN이 아니며 (그것이) 헌법의 정신도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제도는 명확하며 대통령의 자리도 어떤 결과가 나오든 마찬가지"라며 "내겐 불가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인터뷰는 마크롱 대통령이 전날 지방 행사에 다녀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뤄졌다. 9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RN에 참패하고 조기 총선을 전격 선언한 이후 첫 언론 인터뷰다.
마크롱 대통령은 조기 총선 결정에 대한 비판을 향해 "나는 프랑스만 생각하고 있다.
프랑스의 국익을 위해 올바른 결정이었다"며 "의회 해산은 가장 명확하고 가장 급진적이며 가장 강력한 행위"라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 RN이 크게 앞선다는 지적에는 "정치는 역동적"이라며 "나는 여론조사를 믿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또 "내가 내린 결정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라며 "새로운 선거 운동이 시작되고 있으며 유럽의회 선거의 잣대로 선거구별 득표율을 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하며 "통합을 위해 일하고 통치할 준비가 된 모든 이들에게 손을 내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은 두려워하지 마시고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호소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총선에 임하는 자세와 집권 여당의 공약을 소개할 예정이다.
일부 헌법학자는 마크롱 대통령의 조기 총선 소집령을 무효로 해달라며 이날 헌법위원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일간 피가로가 보도했다.
이들은 마크롱 대통령이 정한 조기 총선일(6월30일)이 너무 임박해 선거법에 규정된 출마 선언 기간 등 특정 조항들을 준수할 수 없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 측근들은 그러나 선거법보다 헌법이 우선한다며 문제없다는 반응이다.
프랑스 헌법 12조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한 후 최소 20일에서 최대 40일 이내에 총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 최소 기한에 맞춰 이달 30일 1차 투표를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