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완전 무인' 자율승용차, 10월 서울 상암동 달린다
입력
수정
이르면 오는 10월에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가 서울 상암동 일대를 달린다. 그동안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탑승한 상태에서 운행하거나, 무인이더라도 극저속으로 다니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스타트업은 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자율주행 시스템과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해 무인 자율주행차(사진)를 선보였다.이번에 허가를 받은 차량은 최고 시속 50㎞로 달리는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다.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시험운전자를 운전석에 태운 형태였다. 무인 자율주행차도 있긴 한데 속도 제한(최고 시속 10㎞ 미만)이 있거나, 승용차가 아닌 청소차 등 특수목적형 차량에 적용돼 이번과 차이가 있다.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는 2단계의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오는 4분기 초에 실제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한다. 2단계에선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앉는다. 비상조치를 위해 원격관제와 제어,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은 붙는다.
실증은 서울 마포구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이뤄진다. 월드컵로와 가양대로, 월드컵북로 등 총 길이 3.2㎞의 순환구간이다. 운행속도는 시속 50㎞ 내외다. 운행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 오후 8시~오전 7시다. 교통혼잡시간은 제외한다.정부는 실증 단계에서 사고 발생여부와 제어권 전환빈도 같은 운행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만약 검증절차를 한번에 통과하면 이르면 10월께 외부 대응이나 원격조치가 가능한 상태로 무인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무인 자율주행도 상암 시범운행지구에서 진행된다.
현재 미국과 중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실증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연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국내 스타트업이 개발한 무인 자율주행차의 일반 도로 운행을 허가(임시운행허가)한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스타트업은 국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자율주행 시스템과 라이다 센서 등을 부착해 무인 자율주행차(사진)를 선보였다.이번에 허가를 받은 차량은 최고 시속 50㎞로 달리는 국내 최초의 승용 무인 자율주행차다. 그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는 시험운전자를 운전석에 태운 형태였다. 무인 자율주행차도 있긴 한데 속도 제한(최고 시속 10㎞ 미만)이 있거나, 승용차가 아닌 청소차 등 특수목적형 차량에 적용돼 이번과 차이가 있다.
‘완전 무인’ 자율주행 승용차는 2단계의 검증을 거쳐 이르면 오는 4분기 초에 실제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1단계 시험자율주행은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착석한 상태로 실시한다. 2단계에선 시험운전자가 조수석에 앉는다. 비상조치를 위해 원격관제와 제어, 차량 외부 관리인원 배치 등의 조건은 붙는다.
실증은 서울 마포구 상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 이뤄진다. 월드컵로와 가양대로, 월드컵북로 등 총 길이 3.2㎞의 순환구간이다. 운행속도는 시속 50㎞ 내외다. 운행시간은 오전 10시~오후 5시, 오후 8시~오전 7시다. 교통혼잡시간은 제외한다.정부는 실증 단계에서 사고 발생여부와 제어권 전환빈도 같은 운행실적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만약 검증절차를 한번에 통과하면 이르면 10월께 외부 대응이나 원격조치가 가능한 상태로 무인 자율주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실제 무인 자율주행도 상암 시범운행지구에서 진행된다.
현재 미국과 중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도 무인 자율주행차 운행 실증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이후 기업들의 실증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연내 무인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세부 기준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16년부터 총 437대의 자율주행차가 임시운행허가를 취득해 기술과 서비스를 실증했는데, 이번 무인 자율주행 실증이 또 하나의 변곡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