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처리' 속도 높이는 민주당…'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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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처리 기간 줄이는 개정안 잇달아 발의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거나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사전에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법안 처리 속도를 끌어올리면서, 정부가 시행령으로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풀이된다.
속도 끌어올리면서 정부 무력화 시도 차단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처리 기간을 최장 330일에서 최단 75일로 대폭 줄이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신속한 입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대 330일이 소요돼 주요 안건이 적시에 처리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의 개정안은 상임위 심사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60일로, 법사위 심사 기간은 현행 9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다. 본회의 자동 상정을 위한 숙려 기간을 삭제해, 본회의 부의 이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 바로 상정되도록 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민주당 총선 당선인 워크숍에서도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을 9개월에서 6개월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 국회 권한 강화 아이디어로 거론된 바 있다.또 같은 당 민형배 의원은 정부의 시행령 입법 예고안을 국회의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제출하고 상임위가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에 중앙행정기관은 이 요청에 대한 처리 계획과 결과를 바로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게 된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는 근거를 명문화한 개정안도 발의됐다. 같은 당 황정아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 간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원장이 국회의장에게 중간 보고하고 의사일정과 개회 일시를 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달았다.
또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현행 2년으로 규정한 국회의장 임기 규정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로 변경하는 법안을 내기도 했다. 입법부의 직무 공백을 없앤다는 취지로, 국회 입법 속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법안으로 보인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