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노쇼' 권경애 피해 유족 "소송비용 75% 우리가 내라니…"

"인간미 하나도 없는 판결"
학교폭력 피해자 모친 이기철 씨가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소송에 연달아 불출석해 패소 판결을 받게 한 권경애 변호사(58·사법연수원 33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일부 승소했던 고(故) 박주원 양 어머니는 "인간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교과서적인 내용 그대로 적용한 판결이었다"며 법원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고인의 어머니 이기철 씨는 1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5단독 노한동 판사의 판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기철 씨 등 유족들은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2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전날 열린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유족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 측의 정신적 피해는 일부 인정된다"며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공동으로 5000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했다. 또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이기철)가, 나머지 15%는 피고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이기철 씨는 "어제 결정을 듣고 정신이 혼미해졌다. '이게 뭔가' 그런 생각만 들었다"고 했다.이어 "소송 청구 가액이 2억이다. 판사는 4분의 1인 5000만원을 선고했다. 4분의 1만 승소한 거니 소송에 들어간 비용의 4분의 3도 원고 부담하라는 얘기"라며 "이게 민사소송법 교과서에 있는 아주 기초적인 그런 기계적인 내용이다. 인간미라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교과서적인 그 내용 그대로를 적용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씨는 "권경애가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 해미르가 변호사를 선임한 비용이 얼마일지는 모른다"면서도 "법원을 통해 소송비용을 확정받을 거다. 이후 저한테 청구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구할 것으로 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씨는 "그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판사가 이런 판결을 한다라는 게 어처구니가 없다는 게 그게 저한테 중요한 쟁점이다"라고 했다.이 씨는 "AI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법정이 있다는 것도 한심하다"고 했다.

끝으로 "부끄러움이 없는 도덕이 만연한 세상이다. 사람이 되긴 힘들어도 괴물이 되지는 말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학교 공부만 잘한 그 머리로 괴물이 되지 말자"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 씨가 서울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유족 측 변호를 맡았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