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카카오엔터 현장조사…첸백시 "차별적 수수료가 본질"

공정위, 카카오엔터 현장조사 착수
첸백시 '차별적 유통수수료' 문제 제기
성남 분당구 판교동 카카오엔터 본사 / 사진=뉴스1
그룹 엑소 첸,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 측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이하 카카오엔터)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정식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앞선 기자회견에서 문제 삼았던 음원 유통수수료 차별적 부과 및 이를 악용한 SM의 행태가 이번 사태의 본질 임이 증명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첸백시 측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카카오엔터가 '카카오 계열사 여부는 유통 수수료율 산정을 위한 고려 기준이 전혀 아니다'라는 주장을 의심케 하는 부분이다"라고 밝혔다.첸백시 측은 "당사의 신고와 증거 자료를 검토한 공정위가 정식 조사에 착수하고, 현장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해당 행위가 결코 좌시할 수 없는 문제 임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SM이 이런 차별적 유통수수료를 아티스트들의 재계약 도구로 사용하려는 행위는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증거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다. 하지만 SM은 이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면서 대중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공정위는 음원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이는 올해 초 빅플래닛메이드가 공정위에 '카카오엔터가 계열사 및 자회사에 속하는 기획사와 그 외 기획사 간 유통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하는 정황에 대해 조사해 달라' 신고한 것에 따른 조치다.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연 첸백시 측은 SM 이성수 CAO의 녹취록을 공개한 바 있다. 이 CAO는 이 녹취록에서 "카카오엔터를 통해 음원 수수료율 5.5%를 적용하게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빅플래닛메이드는 해당 내용 역시 이미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첸백시 측은 SM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카카오를 통한 음원 유통 수수료 5.5%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15~2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SM 수준으로 낮춰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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