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대전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 하천점용 불허해야"

대전 지역 환경단체가 대전시의 갑천 물놀이장 조성사업과 관련, 갑천 하천점용 허가 권한이 있는 환경부 산하 금강유역환경청(금강청)이 이를 불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대전환경운동연합과 대전충남녹색연합은 12일 금강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하천 둔치는 시민들이 산책길과 공원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자, 야생 생물들에게는 서식처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홍수기에는 홍수터의 역할도 하는 하천변이지만, 불투수율(물이 스며들지 않는 정도)을 높이는 물놀이장 같은 대규모 시설물, 도로포장 등의 설치는 홍수 피해를 가중할 수 있어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한강은 하천 폭이 넓어 많은 양의 비가 내려도 둔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갑천은 하천 폭이 넓지 않기에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 갑자기 불어난 수량을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 하천은 넘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며 하천점용을 불허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2010년 갑천과 유성천 합류 지점에 조성했던 물놀이장도 1년도 안 돼 현재까지 방치돼 있다"면서 "기존 물놀이장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서 또 대규모 물놀이장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낭비"라고 비판했다.

대전시는 158억원의 예산을 들여 유성구 도룡동 대전컨벤션센터(DCC) 앞 갑천 둔치 일원에 물놀이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하천에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환경부에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대전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갑천을 관리하는 금강청에 하천점용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