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명확하게 개정해야"…경총, 건의서 제출

사진=한국경총 제공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개정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문구를 삭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중처법 시행령 개정 경영계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경총은 “지난해 사고 사망자는 244명으로 중처법 시행전(2021년 248명)과 비교해 뚜렷한 산재감소 효과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중처법 상 불명확한 문구와 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고 경영활동만 위축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총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의무 부담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지난달 경총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응답기업(466개사)의 77%가 “전문인력 부족 및 과중한 의무사항 등으로 인해 중처법상 필요한 의무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총은 현재 법령상 규정된 13개 의무사항 중 사망사고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큰 △위험요인 확인 개선 △종사자 의견청취 △안전교육 실시 점검 등 4개 사항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하고 나머지는 적용 항목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경총은 또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을 유발할 수 있는 ‘필요한·충실히’ 등의 문구를 시행령에서 삭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법원이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유죄로 판단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서다.

경총은 또 산업안전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 사항과 겹치는 중처법 시행령 항목에 대해서도 개정을 건의했다. 산안법 상 대표이사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중처법 상 필요한 의무사항을 다했다고 인정해 달라는 취지다.

류기정 경총 총괄전무는 “중처법은 제정 당시부터 위헌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며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가 시행령부터라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원 기자 jin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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