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인테리어비 떼먹은 한솥, 자진시정안 내놔 제재 피해

인테리어비 전부 지급하고 전산장비 등 지원하기로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하곤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대상이 된 도시락업체 한솥이 가맹점의 피해를 구제하는 등 자진시정안을 제시해 제재를 피하게 됐다.

공정위는 한솥이 36개 가맹점에 대해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하거나 요구하곤 비용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 한솥 측이 제출한 자진시정안(동의의결)을 확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의 제재가 나오기 전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이나 피해구제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해 자체적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자진시정안이 확정되면서 한솥 측은 공정위의 제재를 피하게 됐다.한솥의 자진시정안엔 인테리어 공사비 2억9400만원을 전부 지급하는 한편 향후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받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뿐만 아니라 가맹점주들에게 간판청소비(8200만원), 유니폼·주방용품(1억900만원), 바코드·카드리더기 등 전산장비(3억3200만원)를 지원하고 앞으로 5년 간 광고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기로도 합의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22년 7월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된 뒤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한솥은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 보단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가맹사업자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한솥이 자진시정안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공정거래조정원에서 5년 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함과 동시에 가맹점주에 대한 여러 지원 방안이 담겼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올바른 가맹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사업분야 불공정거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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