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창원지방법원 양산지원 설치를 위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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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혼란 방지·시 규모에 맞는 사법 서비스" 국민의힘 김태호(경남 양산을) 국회의원이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창원지방법원과 창원가정법원으로 변경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원을 부산고등법원과 울산지방법원, 울산가정법원으로 정하고 있어 모든 송사가 울산에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양산시 북부동에 법원과 등기소가 설치돼 있지만 소액사건 심판이나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만 담당한다.
인구 30만명 이상인 전국 시·군 중 법원과 거리가 40km 이상인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하다. 또 행정구역이 경남임에도 사법 관할은 울산시로 불일치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은 "총선 때 사송신도시 자족시설 부지에 법원과 검찰청을 이전 설치한다고 공약한 만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 양산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재 양산시 북부동에 법원과 등기소가 설치돼 있지만 소액사건 심판이나 20만원 이하 즉결심판 등 극히 일부만 담당한다.
인구 30만명 이상인 전국 시·군 중 법원과 거리가 40km 이상인 지역은 양산시가 유일하다. 또 행정구역이 경남임에도 사법 관할은 울산시로 불일치해 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김 의원은 "총선 때 사송신도시 자족시설 부지에 법원과 검찰청을 이전 설치한다고 공약한 만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시민 혼란을 방지하고 양산시 규모에 걸맞은 사법 서비스로 시민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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