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독거노인 병원 동행 지원
입력
수정
지면A24
영남 브리프울산 중구의회가 혼자 사는 노인의 병원 동행을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다.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게 예산 범위에서 1일 8시간 요양보호사 등이 보호자로 병원에 동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동행 서비스 중 질환 발생 및 악화 등의 사유가 생겨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8시간을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