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나도 'K국채 개미'…20년간 1억 맡기면 원금 두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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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대비 위한 저축형 상품정부가 처음 발행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13일부터 시작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보장하는 초장기 저축성 상품이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 대비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중도 환매땐 복리·稅혜택 제외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로 구성된다. 연간 발행 한도는 1조원 규모다. 이달에는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 판매는 미래에셋증권이 맡았다. 미래에셋증권의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 계좌를 개설한 뒤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청약 신청하면 된다.최소 구매 가능 금액은 10만원이다. 1인당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하고,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개인투자용 국채 수익률은 만기 보유 기준으로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 복리를 적용해 결정된다. 이자와 원금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 금리는 10년물 연 3.69%, 20년물 연 3.725%로 책정됐다. 세전 만기 수익률은 10년물 44%, 20년물 108% 수준이다. 20년물을 1억원어치 매입하면 만기 보유 시 2억7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입액 기준 2억원까지 분리과세(15.4%)가 허용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중도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다만 가산금리,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받지 못한다. 원금에 표면금리만 단리로 적용한 이자를 받게 된다. 선착순으로 중도 환매 신청을 받는 만큼 원하는 시점에 환매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