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나도 'K국채 개미'…20년간 1억 맡기면 원금 두배

노후 대비 위한 저축형 상품
중도 환매땐 복리·稅혜택 제외
정부가 처음 발행하는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13일부터 시작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정부가 보장하는 초장기 저축성 상품이다. 만기 보유 시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노후 대비 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10년물과 20년물로 구성된다. 연간 발행 한도는 1조원 규모다. 이달에는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 판매는 미래에셋증권이 맡았다. 미래에셋증권의 개인투자용 국채 전용 계좌를 개설한 뒤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청약 신청하면 된다.최소 구매 가능 금액은 10만원이다. 1인당 연간 1억원까지 매입할 수 있다.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모든 청약자에게 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하고,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한다.

개인투자용 국채 수익률은 만기 보유 기준으로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 복리를 적용해 결정된다. 이자와 원금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이번 개인투자용 국채 금리는 10년물 연 3.69%, 20년물 연 3.725%로 책정됐다. 세전 만기 수익률은 10년물 44%, 20년물 108% 수준이다. 20년물을 1억원어치 매입하면 만기 보유 시 2억78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매입액 기준 2억원까지 분리과세(15.4%)가 허용돼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중도 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가능하다. 다만 가산금리,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은 적용받지 못한다. 원금에 표면금리만 단리로 적용한 이자를 받게 된다. 선착순으로 중도 환매 신청을 받는 만큼 원하는 시점에 환매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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