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대통령직 상실? 사법부 발밑에 꿇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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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를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12일 밝혔다. 차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되고, 민주당이 여당이 되면 사법부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결코 현실이 돼선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했다.나 의원은 "이 대표 본인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이다.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꿇리려 하고 있다.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했다.
나 의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다.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이라며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 이미 법관 탄핵소추를 헌정사 최초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 여기에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라며 "이것이 이 대표,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덧붙였다.나 전 의원의 이 게시물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연일 이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를 부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해석에 따라 대선을 다시 치르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게 한 전 위원장 주장의 골자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다.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언급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한 전 위원장은 '소추'라는 단어에 주목했는데, 그는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형사재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그전에 진행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취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결코 현실이 돼선 안 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집행유예만 확정돼도 대통령직을 상실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치와 상식, 사법부 독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나 기대할 수 있을 법한 일"이라고 했다.나 의원은 "이 대표 본인과 '이재명의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각들을 보면 그 기대와 예상은 허망하다. 이미 영장 판사까지 골라서 지정하겠다는 특검법을 제출한 민주당이다. 판사 선출제까지 운운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사법부를 완전히 발밑에 꿇리려 하고 있다. 그런 '이재명의 민주당'이 집권까지 하게 되면 과연 대한민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고 했다.
나 의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고개 조아리지 않는 소신 법관을 탄압하고 찍어내기 시작할 것이다. 검찰, 공수처, 그것으로도 모자라면 특검"이라며 "국정조사에 탄핵소추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굴복시킬 것이 뻔하다. 이미 법관 탄핵소추를 헌정사 최초로 통과시킨 전례가 있다. 법원조직법까지 손대서 대법관을 대폭 늘리고, 대법원을 정치 판사들로 가득 채워서 최종심을 모조리 비틀어 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심과 거리는 '이재명 무죄', '판사 탄핵'을 외치는 폭력 시위꾼으로 무법천지가 될 것이고, 여기에 민노총이 장악한 선동 언론까지 가세해 24시간 가짜뉴스를 생중계할 것"이라며 "이것이 이 대표,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미리 보여주는, 대한민국 법치 잔혹사의 예고편"이라고 덧붙였다.나 전 의원의 이 게시물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의 측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대북 송금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연일 이 대표의 소위 '사법 리스크'를 부각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헌법 해석에 따라 대선을 다시 치르는 상황이 닥칠 수 있다는 게 한 전 위원장 주장의 골자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겨냥해 "공범들이 관련 재판들에서 줄줄이 무거운 실형으로 유죄 판결받고 있으니, 자기도 무죄 못 받을 거 잘 알 것이다. 억지로 출마해서 대통령 돼도 헌법 제84조 해석상 그 재판들은 진행되니 거기서 집행유예 이상만 확정되면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전 위원장이 언급한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한 전 위원장은 '소추'라는 단어에 주목했는데, 그는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형사재판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그전에 진행된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취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