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혐의' 카카오모빌리티 운명 가를 증선위, 다음 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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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선위, 임시회의 7월 2일로 확정'고의적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운명을 가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회의가 한 달 이후로 미뤄졌다.
13일 당국 관계자들에 따르면 금융위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제재 수위를 중점 논의할 임시회의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결정했다. 최근 개최된 증선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만큼, 위원들이 의견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증선위의 최종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니까 밀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임시회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여러 안건을 다루는 증선위 본회의와 달리 임시회의는 통상 특정 안건을 주제로 열린다. 증선위에서 결론을 못 낸 중요 안건에 대해선 다음 증선위에서 다루기 전 이렇게 임시회의를 열기도 한다.
지난 5일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류긍선 대표와 유영중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이 참석해 소명한 가운데, 위원들간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제재 결정을 보류한 바 있다.다음 달 2일 예정된 임시회의에선 최종 결론을 내리진 않을 전망이다. 회사 존폐 여부가 걸린 중대 사안인 만큼 회계 분야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기 위함이다. 일단 임시회의 때 장시간 풍부 논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징계 등의 양정은 같은 달 열릴 증선위 본회의(7월 3·17·31일) 때 확정하겠단 것이다.
앞서 올 2월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감리 결과를 담은 조치 사전통지서를 사측에 발송했다. 통지서에서 금감원은 회사에게 최고 양정 기준인 '고의 1단계'를 적용했다.
양정 기준은 위법행위의 동기에 따라 고의·중과실·과실로, 중요도에 따라 1~5단계로 나뉜다. 금감원은 동기와 중요도 두 항목 모두에서 최고 수준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 법인·개인에 약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류긍선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2020년부터 분식회계로 가맹택시 사업 매출을 부풀렸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사업을 하면서 기사(개인택시)나 택시회사(법인 택시)로부터 운행 매출의 20%를 로열티 명목으로 받는 대신 업무제휴 계약으로 사업자에 16% 안팎을 돌려줬다. 가맹수수료에서 제휴수수료를 뺀 4%가량을 매출로 집계해야 하는데, 회사는 20% 전체를 자사 매출로 잡히게끔 한 것이다. 금감원은 기업공개(IPO)를 준비 중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해 연결 매출 7915억원 가운데 3000억원가량을 이러한 방식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적자 나는 플랫폼사의 경우 매출이 기업가치 평가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고의적 분식회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영업이익과 현금흐름 변화없이 매출만 부풀린다고 해서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중대한 회계 위반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회사 측은 "상장을 위해 무리하게 매출을 부풀렸다는 해석은 오해"라고 강조했다.
결국 관건은 고의성 여부다. 하지만 회계 전문가들 의견은 갈리는 상황이다. 상장 시 공모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회사가 매출 부풀리기를 했다고 보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의견이 엇갈리는 사안인 만큼 '고의'가 아닌 '과실'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금융위 한 관계자는 "당국이 어느 기업을 징계하려면 근거가 확실해야 하는데, 전문가들 시선이 갈리니 강한 제재는 어려워 보인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로 최종안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