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 사망 후 분쟁 없었던 이유…자산가들도 꽂혔다 [이지효의 슈퍼리치 레시피]
입력
수정
자산가들 꽂힌 '유언대용신탁'
![마이클 잭슨 10주기 /사진=소니뮤직 제공](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19955560.1.jpg)
![](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18820.1.png)
![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01.37018803.1.jpg)
자산가가 유언대용신탁을 찾는 이유는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어서다. 유언대용신탁은 상속인이나 상속 비율, 사망 이후의 지급 시기, 방법 등을 자유롭게 설계 가능하다. 사후에 재산을 한꺼번에 넘기지 않고 수차례에 걸쳐 상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상속인이 특정 나이가 됐을 때 소유권을 넘겨주는 식으로도 활용된다. 유언장에 비해 상속 분쟁 가능성이 적은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유언장으로 상속을 결정하면 법적 효력을 놓고 분쟁이 벌어지기 쉽다. 자필 작성 여부, 날짜, 주소, 날인, 증인 등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관리하는 금융사가 파산해도 신탁 자산은 보호된다.
2010년 유언대용신탁이 첫 출시된 이후 은행권을 중심으로 시장이 커졌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의 유언대용신탁 잔액은 2024년 1분기말 3조3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2조3000억원)에 비해 1조원 가량 늘었다.
자산가를 잡기 위해 증권사도 이 시장에 발을 들이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증권사는 신영증권이다. 신영증권은 유언대용신탁을 포함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인 '패밀리 헤리티지' 출시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는 은행보다 다양한 상품을 다루는 것이 경쟁력"이라며 "은행 신탁과 달리 국내외 주식, 비상장주식, 사모펀드(PEF) 등의 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지효 기자 jh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