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시,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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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내 아파트 용도 한정 지정, 1년간 기간 연장서울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 위한 불가피한 조치"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논의 끝에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등 총 14.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됐다. 지난 5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관련 사안이 보류됐었다.서울 내에서 아파트 위주로 회복세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고 강남 3구의 회복률이 높은 수준이라 규제를 풀면 집값이 더욱 치솟을 소지가 있다는 게 재지정한 배경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연장된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전·후의 지가안정 효과 등 전문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한 제도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단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시는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논점을 다시 살펴보고 정책방향 설정을 위해 연내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재검토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최근 매매와 전·월세시장 모두 상승전환에 따라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주변 지역까지 부동산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삼성·청담·대치·잠실동은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가격 안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6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다. 이후 기한이 세 차례 연장돼 이달 22일 만료 예정이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