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불법행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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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의료계의 집단 휴진 계획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미 예약이 된 환자에게 환자의 동의와 구체적인 치료계획 변경 없이 일방적으로 진료 예약을 취소하는 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진료 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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