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일방적 진료예약 취소는 진료거부…불법행위 엄정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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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굳건히 유지하면서 불법행위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의료법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