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멈춘 인천 아파트…구급대원도 13층까지 뛰었다

위급상황 대처 우려
소방당국, 출동 시 인원 추가 투입 조치
12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항동7가 모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운행이 중단된 가운데 응급환자가 병원으로 옮겨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고령층이 많이 거주하는 인천의 15층짜리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의 운행이 9일째 전면 중단되면서, 위급상황 대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정밀안전검사 불합격으로 지난 5일부터 엘리베이터 운행이 전면 중단된 608세대(8개 동) 규모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아파트에서는 이날까지 2건의 구조·구급 신고가 119에 들어왔다.지난 7일 오전 5시 30분께 아파트 4층 주민인 80대 남성이 의식장애를, 12일에는 13층에 사는 80대 여성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했다. 1990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고령층 비율이 높다 보니 평소 노인들의 건강 상태 악화에 따른 119 신고가 자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당국은 아파트단지 엘리베이터 24대가 모두 운행을 중단하자 환자 이송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우려해 고층 환자 발생 시 출동 인원을 보강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 12일에도 아파트 13층에서 신고가 들어오자 응급처치와 이송을 담당할 소방대원을 추가로 투입했다.

신고 직후 구급차를 타고 구급대원 2명이 출동했고, 이후 화재진압용 펌프차와 구급차가 결합된 '펌뷸런스'를 이용해 소방관 4명이 더 현장으로 나가 계단을 통해 환자를 이송했다. 소방 당국의 대응 덕분에 이 아파트 주민들은 무사히 병원으로 이송됐다.
13일 오전 인천시 중구 항동7가 모 아파트에서 엘리베이터 운행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공단은 지난 2021년 정밀안전검사에서 손가락 끼임 방치 장치 등 8대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조건으로 해당 아파트의 승강기 사용을 허가했으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이 안전 부품을 설치할 것을 지적했지만 이행하지 않자 결국 운행 불합격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단지 관리사무소는 안전검사 불합격 판정에 따라 엘리베이터에 안전 부품을 설치하기 위해 업체와 계약을 했지만 자재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 아직 공사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다. 관리사무소는 조속히 자재를 확보하지 못하면 오는 9월까지도 공사를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응급 환자 발생 시 임시로 승강기를 가동하는 조치를 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법을 어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승강기를 가동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