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파리 올림픽 기간 '플라잉 택시' 시범 운행

"승인 조건 제한적…일반인 이용은 허용 안될 것"
프랑스는 파리 올림픽 기간 '플라잉 택시'로 불리는 대형 미래형 드론의 시험 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생태전환부 산하 파트리스 베르그리에트 교통 담당 장관은 이날 파리 올림픽 기간에 여러 명을 수송할 수 있는 플라잉 택시의 시험 운행을 승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르그리에트 장관은 기술적 발전에 힘입어 올림픽 기간 세계 최초로 플라잉 택시에 대한 실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승인 조건은 제한적이며 일반인들의 이용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베르그리에트 장관은 부연했다. 베르그리에트 장관은 플라잉 택시가 미래에는 구급차의 용도로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자신은 플라잉 택시라는 이름을 좋아하지 않지만, 실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시험 운행을 통해 비용과 편익을 분석할 것이라면서 만약 효과가 없고 소음만 너무 크다면 플라잉 택시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때 공상과학 영화의 주요 소재였던 플라잉 택시는 이론적으로는 현실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개발됐지만 각국의 규제와 안전장벽에 막혀 있는 상태이다. 독일 제조사인 볼로콥터는 지난 수년간 파리에서 2인승 볼로시티 시범 비행을 해왔으며 샤를 드골 공항 등 파리 주변에 4개의 이착륙장을 건설했다.

볼로콥터는 프랑스 공항 운영사인 ADP, 수도의 지하철 및 버스 운영사인 RATP, 파리 지방 정부와 제휴를 맺었으며 파리 올림픽에 맞춰 유럽연합 항공안전국(EASA)의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러나 아직 파리 시의회의 반대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플라잉 택시 금지 청원서에 1만5천여명이 서명한 상태다.

'플라잉 택시, 노 땡큐'라는 이름의 단체는 이달 21일 반대 시위를 예고한 상태이다.

볼로시티는 최대 시속 110㎞(68마일)로 조종사와 승객이 탑승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