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안 한 미숫가루 2종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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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미숫가루 제품 2종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업체 '성진사식품'과 '티타임'이 각각 제조·판매한 '자연향 가득 검정콩 미숫가루' 1㎏과 '쿠마미숫가루' 500g이다. 소비기한은 각각 2025년 9월 24일, 2025년 3월 11일이다.
'자연향 가득 검정콩 미숫가루'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대두·밀·땅콩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쿠마 미숫가루'에는 밀 함유 원재료 사용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계란 등 알류, 우유, 땅콩, 돼지고기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회수 대상 제품은 식품 업체 '성진사식품'과 '티타임'이 각각 제조·판매한 '자연향 가득 검정콩 미숫가루' 1㎏과 '쿠마미숫가루' 500g이다. 소비기한은 각각 2025년 9월 24일, 2025년 3월 11일이다.
'자연향 가득 검정콩 미숫가루'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대상인 대두·밀·땅콩이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쿠마 미숫가루'에는 밀 함유 원재료 사용 사실이 표시되지 않았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계란 등 알류, 우유, 땅콩, 돼지고기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