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개인·기관 상환기간 90일로 통일한다

내년 3월말 공매도 전면 재개

담보비율도 105%로 동일하게
부당이득 땐 최고 무기징역 '철퇴'
< 공매도 제도개선 논의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를 이르면 내년 3월 31일부터 재개한다. 또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대차거래 상환기간을 개인과 같은 90일로 맞추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13일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을 처리했다.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를 재개하면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시스템이 구축되면 내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 거래가 재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국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정부와 여당은 공매도 제도 손질 방안도 확정해 발표했다.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동일하게 조정한 것이 골자다. 여기에 불법 공매도 단속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제재수단과 처벌 수준 등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현금·주식 모두 120%인 개인 공매도(대주)의 담보비율은 현금 105%, 주식 ‘120%+α’로 변경된다. 현금 105%, 주식 ‘135%+α’인 현행 기관·외국인 공매도(대차) 담보비율과 비슷한 수준이다. 현행 최장 12개월 단위로 연장되는 기관·외국인 상환기간은 개인과 같이 90일 단위 연장으로 축소하고, 총 연장 기한은 12개월로 제한하기로 했다.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해 공매도 전산관리 시스템도 도입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110개 기관·외국인 투자자에 자체적으로 보유·차입 주식 잔량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무화한다. 여기에다 한국거래소가 별도 중앙 점검 시스템(NSDS)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 발생 여부를 단속할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 제재 수준도 끌어올린다.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최고 무기징역을 적용하도록 형사처벌을 강화한다. 현행은 최고 30년 징역형을 적용할 수 있다. 그간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 징역형이 적용된 사례는 없었다.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이에 대해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금융사와 상장사 임원 선임 길을 막는 등 불공정거래 수준의 제재 수단도 도입한다.

이날 발표안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관련 입법이 필수적이다. 공매도 제도 개선안의 주요 축인 형사처벌 강화, 글로벌 투자은행(IB) 등의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의무화 등에 근거 규정이 필요해서다.21대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 개선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으나 소관인 정무위원회 논의를 넘지 못하고 21대 국회 폐원과 함께 자동 폐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제도 개선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며 “22대 국회에서 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통과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하위 법규 개정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설 수 있는 부분을 먼저 다듬을 계획이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 공매도 잔액 공시 기준 강화 등을 3분기 개정한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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