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세부내역 공개해야"…민주, 은행법 개정안 또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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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 법안 당론으로 채택더불어민주당이 “가계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을 낮추겠다”며 ‘가계부채 6법’을 내놨다. 가산금리 구성과 산정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 등이 담겼지만 실제 대출금리 하락 효과가 작고, 금융회사의 경영 자율성만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경영 자율성 과도 침해"
서민금융 출연금 인상 추진도
민주당은 13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포함해 22개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은 현재 자율 규제인 ‘대출금리 모범규준’의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법률로 못 박는 것이 골자다. 대출금리는 크게 조달금리(기준금리)에 은행이 산정한 가산금리를 더해 결정된다. 개정안은 가산금리에 업무 원가·목표이익 등을 반영하되, 교육세·지급준비금·법정출연금 등은 포함하지 못하도록 했다. “은행 스스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대출 소비자에게 전가해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가산금리 세부 항목을 법률로 규정한 해외 사례가 전무해 국내 금융산업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부추길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산금리 산출은 방식이 복잡하고 상품별·차주별 특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원가 공개가 소비자 편익에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금융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민금융진흥원에 은행이 내는 출연금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서민금융지원법은 대출금의 0.1% 이하로 출연금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개정안은 최소 0.06% 이상 내도록 하한선을 정했다. 정부가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은행 출연요율을 높였지만(0.03%→0.035%), 아예 법으로 요율을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 밖에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만 8세→만 18세 미만)하고, 지급액도 늘리는(월 10만원→20만원)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때 받은 대출을 10년 이상 장기간에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도 추진한다.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와 보호자가 10만원씩 납입해 ‘기본자산’을 형성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당론 추진 법안에 포함했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