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탄에 사활…판사까지 탄핵하겠다는 野

사법권 독립 위협하는 민주당

"국회가 재판부 퇴출안 찾겠다"
檢 무고죄 적용 법안도 발의
與 '李 사법파괴 저지 특위' 구성

법조계 "결론 마음에 안 든다고
법원 공격, 판사 길들이려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재판부 퇴출’ 카드까지 내걸었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중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겨냥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 과정에서 “원내 1당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기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결하면 다시 이를 바탕으로 기소하는 식으로 정치 검찰과 정치적 판결이 악의 고리로 연결돼 있다”며 “어떻게 응징할지 깊이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수원지방법원은 앞서 이 전 부지사가 북측에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달러)과 스마트팜 사업비용(500만달러)을 쌍방울에 대신 내도록 했다며 9년6개월을 선고했다. 북측에 건넨 돈이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대가로도 볼 수 있다고 인정했다. 민 의원은 이를 놓고 “재판부가 정치 검찰의 기소 내용을 그대로 수용해 판결한 정치 재판”이라고 주장했다.

1심 판결 이전 민주당은 검찰에 비판을 집중했다. 이 대표를 구속하려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재판부로 공격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민 의원은 “이 정도로 재판부가 무능하다면 국회에서 재판부를 퇴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담당 판사에 대한 탄핵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판사를 선출직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내놓은 바 있다.

이미 검찰 수사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 판결에 대해 사건 조작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특검법을 발의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담당 수사 검사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검법 외에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했을 경우 수사기관을 무고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이화영법’도 발의했다. 판검사가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도록 하는 ‘법 왜곡죄’ 발의도 검토하고 있다. 입법권을 통해 재판부와 검찰을 동시에 압박하려는 시도다.법조계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 사법권 독립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마음에 안 드는 결론이 나왔다고 법원을 공격하고 판사를 길들이려는 것”이라며 “입법부가 판사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두고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사법 절차에 따라 항소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도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를 꾸려 민주당의 실력 행사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검사 출신인 유상범·주진우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입법부도 모자라 사법부를 파괴하려고 한다”며 “전면 저지하겠다”고 했다.

배성수/설지연/정상원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