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3兆 투자 재검토…로켓배송 접을 수도"

부산 물류센터 착공식 취소
"年 22兆 직매입 계획도 보류"
사진=한경DB
공정거래위원회의 1400억원 과징금 부과와 형사 고발 결정이 내려진 13일 쿠팡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제조회사에서 상품을 구매해 자사 물류창고에 보관했다가 빠르게 배송하는 핵심 사업 모델이 공정위 결정으로 송두리째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쿠팡 관계자는 “질 좋은 직매입상품과 자체브랜드(PB)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안하는 것은 유통업의 본질”이라며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공정위 결정은 사업을 접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쿠팡에 물린 과징금은 유통업체에 매겨진 금액으로는 사상 최고액이다. 지난해 쿠팡 영업이익(6174억원)의 23%에 해당한다. 쿠팡은 올 1분기 531억원의 영업손실을 내며 다시 적자로 전환했다. 여기에 공정위 규제로 전체 매출의 약 70%를 차지하는 직매입 및 PB상품 판매가 위축되면 수익성은 더 악화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쿠팡 내부에선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C커머스의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대규모 투자 계획 실행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쿠팡은 지난 3월 신규 풀필먼트(통합물류)센터 확보와 첨단 자동화 기술 도입, 배송 네트워크 고도화에 3조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로켓배송 가능 지역을 도서·산간 등 ‘인구 소멸지역’으로 확대해 배송 경쟁력을 고도화할 계획이었다. 구체적으로는 2026년까지 3조원을 투자해 경북 김천, 충북 제천, 부산, 경기 이천, 충남 천안 등 8곳 이상의 지역에 물류센터를 짓기로 했다.쿠팡은 공정위 발표 직후 오는 20일로 예정된 부산 첨단물류센터 기공식을 취소하고, 이를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 투자부터 무기한 보류한 것이다. 쿠팡은 물류 분야 3조원 투자와 별도로 연 22조원에 달하는 직매입상품·PB상품 구매 계획을 보류하거나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날 내놓은 입장문에서는 “재고 부담이 큰 직매입상품과 PB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지금처럼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통업계에선 쿠팡이 로켓배송을 중단하면 소비자 불편에 따른 상당한 혼란이 벌어질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