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위 조작"…쿠팡에 1400억 과징금

공정위 "PB 상품 상위에 노출"
쿠팡 "시대착오적…즉각 항소"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리려고 검색 순위를 조작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소비자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즉각 항소해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로켓배송 상품 구매 등을 위한 25조원 규모의 투자 중단도 검토하기로 했다.
< 빨간불 켜진 쿠팡 >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몰 쿠팡이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브랜드(PB) 상품 판매를 늘렸다는 이유 등으로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했다. 서울 신천동에 있는 쿠팡 본사. /이솔 기자
공정위는 쿠팡에 공정거래법 위반(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행위)으로 과징금 1400억원을 부과하고, 쿠팡 및 PB 상품 자회사(CPLB)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3일 발표했다.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2월부터 작년 7월까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해 6만4250개의 자기 상품(PB 상품과 직매입 상품)을 ‘쿠팡 랭킹순’ 상위권에 배치했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알고리즘 조작으로)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은 76%, 고객당 노출 수는 43% 증가했다”며 “검색 순위 100위권에 노출되는 PB 상품 비율도 56%에서 88%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쿠팡의 순위 조작으로 21만 개 입점 업체가 자사 상품을 노출하기 어려워지고 소비자도 피해를 봤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슬기/안재광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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