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명 '변호사법 위반' 징계 피했다 … 검찰, 재신청 검토
입력
수정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을 수사하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법 위반 징계를 요청했으나, 변협이 각하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전체 범죄행위 기간'을 기준으로 징계 개시를 요청했지만 변협은 '징계 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최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수원지방검찰청이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요청에 나설 전망이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최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대표 징계 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결과, 검찰의 징계 요청 시점에 이미 ‘징계 개시 청구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가 발생한 지 3년의 징계시효가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사건의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이 대표가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배임),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범죄수익은닉법,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징계 규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검찰 업무 수행 중 변호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변협 회장에게 해당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신청을 해야 한다.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징계 사유에 따라 견책,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정직, 제명, 영구 제명 등으로 나뉜다.검찰은 이 대표의 관련 범죄혐의를 2021년 기준으로 징계 청구했으나 변협은 2013~2015년 징계사유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 이 대표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난된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최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수원지검이 추가 징계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현욱)는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수수),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제3자(북한)에 건넨 800만달러를 이 대표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