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개 먹으려 도축한 60대…"몸 안좋아 보신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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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입건키우던 개를 먹기 위해 도축한 60대 남성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개 식용 금지법 처벌은 2027년부터
14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께 제주시 조천읍 한 과수원에서 키우던 개 1마리를 불법 도축한 혐의를 받는다.사건 당시 제보를 받은 동물보호단체가 현장을 찾았다. 과수원에 있던 나머지 개 2마리는 구조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신탕을 해 먹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2월 '개 식용 금지법'(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됐다.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 등은 모두 금지됐다. 이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조항은 공포 후 3년이 지나는 2027년부터 시행된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